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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경기] 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8. 4. 20:03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8.03 ~ 2023.08.1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 

      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       

      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
      -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사업개발비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신청
      - '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' 회원가입 후 '지정신청' 에서 접수,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(031-8008-3587) /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(공고문 13p 참조)

    2023-1671_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_공고문.pdf
    0.32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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