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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3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8. 4. 20:03
- 소관부처·지자체
경기도
- 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- 신청기간
2023.08.03 ~ 2023.08.16
- 사업개요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-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사업개발비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'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' 회원가입 후 '지정신청' 에서 접수,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 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
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(031-8008-3587) /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(공고문 13p 참조)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