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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제2차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8. 3. 22:24

   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운영 규정」에 의거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

     

    ㅇ 소재지 :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(상록구 광덕산안길 20, 3층 내)

     

    ㅇ 모집내용 :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화단지 내 입주공간 3개실

    - 8호(21.28㎡), 11호(25.84㎡), 14호(21.28㎡)

     

    ㅇ 모집대상

   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에 둔 사회적경제기업 

    ㆍ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사회적경제연합회 

    ※ 기 입주하여 지원이 완료된 기업 제외

    - 예비창업자로 입주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 가능한 창업자 

    ㆍ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 

    ㆍ 예비창업자는 입주 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 받아야 함 

    ※ 입주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미 전환 시 연장계약 불가

     

    ㅇ 지원내용

    - 지원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(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)간 사무실 제공 

    - 사용료 : 보증금 無, 임대료 無, 관리비 有

    ㆍ 협동화단지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해 관리비 부과 

    ㆍ 통신비 및 입주자치위원회 회비 입주기업 부담

    - 사용조건 및 의무사항

    ㆍ 협동화단지 입주자는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, 7일 이상 입주 사무실을 비울 경우 사전 통보해야 함.

    ㆍ 협약체결 후 12개월 단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진행도 점검을 통해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경고조치 및 중간평가에 반영, 경고 2회 이상 시 퇴출 가능 

    ㆍ 매월 매출 발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    ㆍ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협동화단지로 이전하여야 함

     

    ㅇ 접수기간 : 2023. 7. 31.(월) ~ 2023. 8. 16.(수) 18:00까지

     

    ㅇ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, 팩스, 이메일 접수 불가)

    - 접수처 :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운영사무실

     

    ㅇ 문의처

    -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(031-481-2609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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