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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(의정부1ㆍ의정부2)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8. 1. 19:14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저렴한 업무공간과 기술ㆍ경영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성장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ㅇ 모집내용 :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(의정부1, 의정부2) 성장공간 입주기업 모집
o 모집규모 : 총 5개사 / 의정부1센터(2), 의정부2센터(3)
o 모집대상 : 접수마감일(’23.08.31.) 기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창업기업
구분 주요내용 모집분야 ① (3대 유망분야) BIG3, D.N.A, 탄소중립
② (혁신분야) 인공지능, 빅데이터, 가상융합현실, 사물인터넷 등
③ (기술분야) 제조, 지식서비스 등 기술창업
※ 3대 유망분야 및 혁신분야 업종 우대(1차 심사 시 가점 부여)신청자격
(①+②
모두 충족)①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
? 대상기간(창업일) : 2016.09.01.~2020.08.31.
* 창업일(사업개시일) 기준
1)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
2)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②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
(매출액) 5억원 이상
(투자유치액) 5억원 이상
(고용인원) 4명 이상
* 적용기준
1) (매출) 직전년도(‘22년)
2) (투자) 최근 3개년 합산액(공고일 전일)
3) (고용) 최근 2개월 이내(접수마감일)입주기간 기본 2년 (연단위 2회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4년 입주 가능)
※ 본 사업종료에 따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폐쇄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입주시기 2023년 9월 예정(이외 입주시기 별도 표시)
입주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 후 입주시기 최종 확정
※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제외대상
(붙임 참조)• [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]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• [경기도 기술기반창업지원 조례 제2조]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•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
• 공해유발기업 등 집적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• [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] 해당하는 법위반 기업
-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ㅇ 지원내용
① 사업화 지원
-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인증 및 지재권 획득,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)
-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컨퍼런스(창업 전시회) 단체관 또는 개별 참가 지원
② 창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
- 경영교육, 시제품제작소 3D프린팅 교육, 입주기업 간담회(분야별 특강 등)
- 입주기업, 전문가, 기관 등 통합 네트워킹
- 경기도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, 시ㆍ군 연계사업 참여 지원 등
ㅇ 신청기간 : 2023. 8. 1.(화) ~ 8. 31.(목) 17:00 限
ㅇ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방문(우편) 접수
※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ㅇ 문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인프라팀
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의정부1 최성일 031-830-8508 sichoi@gbsa.or.kr (11644)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8-26 1층,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(의정부1) 운영사무실 의정부2 이환재 031-830-8520 hjaelee@gbsa.or.kr (11651)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7층,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(의정부2) 운영사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