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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진도군 2023년 4차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7. 29. 00:44
- 소관부처·지자체
전라남도
- 사업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
2023.07.27 ~ 2023.08.10
- 사업개요
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「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」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
☞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(개소당 18,000천원) 지원
- 농어촌지역 빈집 등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(상ㆍ하수도,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) 지원
-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
-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
※ 농지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
- 사업신청 방법
읍ㆍ면사무소 (신청자 본인) 방문 접수
- 문의처
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일자리지원팀(061-540-3813)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