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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차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7. 5. 00:12
- 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
2023.07.04 ~ 2023.07.24
- 사업개요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,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
- 가업승계는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중이며,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
☞ (도약지원사업)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, (가업승계)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 지원
- 메뉴개발, 제품개발, 제품진열, 포장개발, 홍보ㆍ마케팅, 브랜드개발, 라이브커머스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사업신청 방법
이메일 신청(ymf_doyak@naver.com)
- 메일 제목 : [시장명(이름)_도약지원사업(지원분야)]신청합니다. - 문의처
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(042-826-5922 / 5927 / 5934)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