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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직접대출) 접수 공고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7. 4. 23:57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03 ~ 2023.07.0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'2023년도 7월 소상공인 정책자금' 접수를 시행합니다.

       

      ☞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, 로컬 크리에이터 등

       

      ☞ 소공인특화자금,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, 스마트자금, 재도전특별자금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접수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- 운전자금 : 온라인 접수
     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직접대출 신청
      - 시설자금 : 현장 접수
     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
      * 동일 접수기간(회차)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ㆍ접수 불가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(대표전화 1357)

    소상공인정책자금(공단+직접대출)+7월+접수+계획+안내.hwp
    0.07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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