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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)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7. 1. 19:47
- 소관부처·지자체
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
각 지방청 사업공고 안내 예정
- 사업개요
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☞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- 사업신청 방법
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
-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,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
-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 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
중소기업 혁신바우처(1357, 1811-3655 / 055-751-9847, 9851)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