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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인천] 2023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    카테고리 없음 2023. 6. 17. 00:14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6.15 ~ 2023.07.0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4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「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」제7조, 「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」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기업은 아래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☞ 신규고용으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국내외 투자기업

      - 국내투자기업 :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'23. 5. 31.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
      - 외국인투자기업 : '22.1.1.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'22.12.31.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
       

      ☞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(최대 120백만원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우편 또는 E-mail 접수(마감일 소인 유효)
      - 접수처 : 인천광역시 정각로29 306호(구월동, 인천시청 투자유치과),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
      - E-mail : mare777@korea.kr
    • 문의처
      투자유치과 담당자 (032-440-3293, mare777@korea.kr)

    2023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공고.hwp
    0.08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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