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인천] 2023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6. 17. 00:14
- 소관부처·지자체
인천광역시
- 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- 신청기간
2023.06.15 ~ 2023.07.05
- 사업개요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14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「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」제7조, 「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」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기업은 아래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☞ 신규고용으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국내외 투자기업
- 국내투자기업 : 등록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'23. 5. 31.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- 외국인투자기업 : '22.1.1. 기준 상시고용인원 대비 '22.12.31. 기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증가한 기업
☞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6개월 지원(최대 120백만원)
- 사업신청 방법
방문,우편 또는 E-mail 접수(마감일 소인 유효)
- 접수처 : 인천광역시 정각로29 306호(구월동, 인천시청 투자유치과),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
- E-mail : mare777@korea.kr - 문의처
투자유치과 담당자 (032-440-3293, mare777@korea.kr)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