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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2023년 컨택센터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3. 6. 17. 00:11
- 소관부처·지자체
인천광역시
- 사업수행기관
직접수행
- 신청기간
2023.06.15 ~ 2023.07.05
- 사업개요
「산업발전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「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」제7조, 「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」제7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컨택센터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☞ 인천시에서 유치한 원도심(경제자유구역 제외) 내 컨택센터 투자기업
☞ 최대 180백만원 지원
-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, 최대 6개월분
- 사업신청 방법
방문, 우편(마감일 소인 유효) 또는 E-mail 접수
- 접수처 :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, 306호 (구월동, 인천시청 투자유치과),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
- E-mail : lhj4978@korea.kr - 문의처
투자유치과 담당자 (032-440-3298, lhj4978@korea.kr)
- 소관부처·지자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