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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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카테고리 없음 2024. 1. 16. 08:45
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.01.12 ~ 2024.02.02 사업개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☞ 「전통시장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 ☞ 시장당 최대 4억원(2년간) 지원 -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, 육성전략 구축,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24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