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ㆍ금융ㆍ정보ㆍ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- 토지소유자,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※ 출처 : 국토교통부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