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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3.04.03 ~ 2023.04.19 사업개요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제주시 소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 중인 농업법인(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), 생산자단체 ☞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(체험)시설 구축 또는 기계ㆍ장비 구입 지원(개소당 62,000천원 한도 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