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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3.04.05 ~ 2023.04.12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‘서울시 예비마을기업’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5인 이상의 서울 지역주민이 포함되고, 회원의 70% 이상이 지역주민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형태의 기업 ☞ 사업비 1천만원 지원